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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신설에 따른‘사업자등록정정 따라하기' 동영상 제작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8.17.
  • 조회수680
국세청이 업종코드 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업종코드 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설된 업종코드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업과 가전제품 운송업으로, 국세청은 정확한 업종코드의 사용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경비율과 추계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화물차주와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에 해당하는 세법상 업종코드가 없어 정확한 업종 분류를 위해 해당 업종코드가 신설됐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7m4KjZLr1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