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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8.01.
  • 조회수934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7월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달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가 경감되는데요. 이밖에도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자료 제출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을 유지하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7월 말 개통할 예정인데요. 국세청은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와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녀장려금 등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해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Zf1UKybI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