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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531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세무검증과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란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세무 컨설팅 협약을 체결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은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법인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등이 우선 선정대상이며,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서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 세무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도 가능한데요. 컨설팅 기간은 수입금액 100억 원에서 500억 원 미만은 1년, 수입금액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은 2년으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정기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3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하며, 컨설팅 시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컨설팅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협력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문제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기업이 국세청 전담팀에 공개한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상담과 서면답변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데요. 이때,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협약체결 법인은 전담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세무문제 공개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 다만,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 추후에 확인되는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나 신고내용 확인 대상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컨설팅기업 중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컨설팅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하는데요.. 성실신고 검증은 간편조사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증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컨설팅 협약 체결 기업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세무컨설팅 협약 체결기업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팀에서 과세자료와 함께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전담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또, 공개·질의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컨설팅 이후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 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되면, 검증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한편,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출할 서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앞으로도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Am3I3AWv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