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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7.09.
  • 조회수978
국세청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고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는데요. 특히,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울러,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세금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밖에도,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의 감축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의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2021년 9월 말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자고지를 이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전자고지 신청은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만큼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특히,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X0BlGqX4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