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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주요 논의 성과!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7.05.
  • 조회수362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주요 논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주요 논의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민관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0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주요 논의 성과!!지금 알아봅니다. 영세사업자의 대부분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경비율 적용 외 부분이 소득금액으로 계상되면서 세부담이 가중돼 법률 개정이 건의됐는데요.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부수업무는 납세협력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건의됐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비용인정 기준금액이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유예 및 경감 제도 연장이 요청됨에 따라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감면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연장이 시행됐는데요. 아울러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예정고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됐습니다. 종전 영세 중소기업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소액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요건 미충족으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해 기준 완화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종전 실익이 없거나 조기추심이 가능한 채권 등이 압류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납세자의 불만과 권익침해가 발생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압류채권 등에 추심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집행 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내방 민원인들의 행적 조회를 위한 수동 출입명부 작성 중 추가감염위험과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호소됨에 따라 전국 관서 출입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해 내방민원인의 세무업무 편의가 제공됐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8wmNZaR97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