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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6.21.
  • 조회수710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기업의 세무관리에 꼭 필요한
올해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비롯해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이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을 상향했는데요. 특히,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을10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업종 추가와 함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적용 요건 및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납부하는 추징금액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지원을 위해 종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뒤 복직하면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납부하는 추징금액을 완화해 사후관리를 합리화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고, 유망 소재와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신설했는데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하고, 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던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기업소득 비중을 조정하고, 임금증가 대상을 비롯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재설계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종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던 분할기한을 9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분할기한을 확대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세법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상 202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기업의 세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6zBdFT2Uq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