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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6.18.
  • 조회수508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의 사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20%를 초과하고,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를 초과해야 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로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를 비롯한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또,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와 함께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wEezQUMfJ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