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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467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특히,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됐습니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uOypvbKw_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