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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452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동영상 대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고지로, 공제시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입니다. 한편, 전자고지는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KE3b37vF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