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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신설!!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5.27.
  • 조회수2952
올해 납부한 기부금부터는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신설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집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밖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그동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기부금단체 또한 발급한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돼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아울러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기부금단체의 법정서식 작성과 보관,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됩니다. 한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은 홈택스에서 접근 가능하며,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업로드해 다수의 건을 일괄발급하거나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개별발급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해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가 모바일 홈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을 동의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전송 받을 수 있고,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한 것은 물론,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밖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기부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면서 별도로 영수증을 수집하고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데요.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기부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것은 물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자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과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영수증 발급과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서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앞으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ho1wksK0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