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5.21.
  • 조회수71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는데요. 다만,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과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요.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Cgqc0mr62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