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5.07.
  • 조회수1098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습니다. 대출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달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으며,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LruNdV7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