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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30.
  • 조회수974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공제기간과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공제기간과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특히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대상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 제2조의 상가건물인데요.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법인, 개인 모두 해당하며, 다만,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추계신고한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했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배너를 클릭해 발급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돼 사후에 인하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 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PYOECyl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