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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4월 26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22.
  • 조회수733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를 비롯해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4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밖에도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4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특히, ’21년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TOUtLCIZ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