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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수증 발급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이용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14.
  • 조회수1709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깜빡하고 잊은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의 신고대상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로, 신고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인데요.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요.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인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걸까요? 먼저,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 발급거부 신고 대상인데요.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고,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도 발급거부에 포함됩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기한은 발급거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거부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거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대상인데요. 특히,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대상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과태료 대상금액이 5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대상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할 수 있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방법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kfo9JghU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