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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4.01.
  • 조회수361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다른 재산은닉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인 체납자 A씨는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수입금액 39억 원을 은닉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1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확보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신고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eo9rfy84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