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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4521
올해 신고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공제금액은 얼마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004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됐었던 반면 양도소득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신고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공제금액은 얼마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그동안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쉬우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세액공제해 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확정신고는 대상이 아니며, 신고기한이 지나서 하는 기한 후 신고나 신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는 수정신고 또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납세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세무대리인이 상용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파일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로 보아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여러 번 전자신고해도 그때마다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없는데요. 다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서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5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앞서 신고한 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서 전체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에 대해 하루 0.025%(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과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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