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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월 31일까지 제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457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함께 전화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2RMcxkcIV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