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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18.
  • 조회수3297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특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 알아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때때로 폐업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불가피하게 국세 체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든든한 지원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는 이미 부가된 가산금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을 더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은 징수특례 적용 받은 후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미납하거나 최종분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취소되고 다시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먼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또,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세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징수특례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무엇일까요?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위한 사업 재개와 취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rD1yyA_i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