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0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18.
  • 조회수952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을 비롯해 절세팁과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가 증가했는데요.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신고 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제공하는데요. 특히,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알려주고, 주요 탈루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18가지 유형으로 확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또한,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w-ceb5q0B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