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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 12월까지 연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18.
  • 조회수853
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도 70%로 상향됐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로,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1.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밖에도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e7Mpoiwf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