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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02.
  • 조회수917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새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 제도들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납부제도가 신설됩니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이밖에도 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해당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오는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데요. 종전에는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이나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 함께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은 기존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4% +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최초로 도입됐는데요.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비롯해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는데요.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또는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 달라진 세법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bWLCYEpjp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