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2.25.
  • 조회수791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것으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oKjvrnEP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