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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2.17.
  • 조회수1061
오늘 세금의 정석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R&D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R&D 공제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복이나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세무상 불확실성을 물론 가산세 부담을 없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 제도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큰 제도이지만 세액공제 해당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나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사전심사는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는데요. 신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이때, 심사는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치긍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따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심사결과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밖에도 신고 전 사전신청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심사는 사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전심사는 과세목적이 아닌 신고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와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에 그 의의가 있는데요. 사전심사 신청으로 성실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도 받고, 세무상 불확실성은 물론 가산세 부담도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DvziQ9sAj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