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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6월 30일까지 연장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2.17.
  • 조회수992
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부터 실시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2021년 귀속부터는 공제금액이 70%로 확대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fBtODJ81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