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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2.04.
  • 조회수2127
병・의원을 비롯해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병・의원을 비롯해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현황신라고 하는데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하면 되며,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특히,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이밖에도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과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고, 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해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동영상'을 신규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했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 가능한데요.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부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종전 2.1%에서 1.8%로 하향됨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을 참고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 그동안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겨웅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이울러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간산세가 부과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iKglwbM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