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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끝판왕 '비과세'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20.
  • 조회수5079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비과세'란 무엇이고,
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과세'인데요. 그렇다면, '비과세'란 무엇이고, 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인데요. 그런데,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비과세의 든든한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 또한 없습니다. 특히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신청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됩니다. 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되는데요. 즉,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 가운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춰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하는데요.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울러,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데요. 이밖에도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비과세 저축상품을 비롯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한 비과세 상품 등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비과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끝판왕!! 비과세로 절세의 혜택도 톡톡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5ogV1ecZ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