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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통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20.
  • 조회수1653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도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oR-hQUGr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