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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13.
  • 조회수1185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죠.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서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요. 달라진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납부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폐지되면서 1년에 2번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따라서,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는데요. 또,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데요. 특히,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 등을 참고해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nNENVLRmS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