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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0.12.30.
  • 조회수838
내년부터 애견용품점을 비롯해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내년부터 애견용품점을 비롯해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8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된 업종은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상 1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또는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인데요. 하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국세청에 미 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미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 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과 함께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전에 신속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상 10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5nx1T-KL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