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라고도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국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며,
내국세는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요.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직접세와 반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 및 업종도 있는데요.
곡물, 과일,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그리고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치 등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제안됐으며
195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는데요.
그 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약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유세, 유흥음식세 등 간접세 세목이
11개로서 각 세목이 세율도 다르고
신고 일자, 신고절차도 복잡해서
납세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면서
간접세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별로 도입 시기가
다르듯, 부가가치세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요.
스웨덴은 25%, 프랑스는 19.6%,
독일은 19%로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과세 즉 오직 새로 창출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누적과세를 방지해
간접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매출이나 매입 사실이 자동으로 노출돼서
탈세가 방지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인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시고,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꼼꼼히 챙겨서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