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죠~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세금 정책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을 포함해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에 대해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세금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부터
2020년 달라진 하반기 세금정책까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정책!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등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 상향 등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을 나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입니다.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신설했는데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20년 하반기 달라진 세금정책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으니
꼭 챙겨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는데요.
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던 것을
축소·연장한 것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등
감면배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은
일반과세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 세액을
빼면 되는데요.
즉,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정책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여기서도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제외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2월 과세기간에 대해
시행일인 2020년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진
세금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