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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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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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세금납부를 하면
국민 누구나 부여받는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은
현재 개인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 추가포인트 사용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납세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kevXx0H3eA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