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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운영자
  • 등록일2020.09.04.
  • 조회수1078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세금납부를 하면 국민 누구나 부여받는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은 현재 개인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 추가포인트 사용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등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납세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kevXx0H3eA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