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대비 1만 9천 개 증가한 44만 8천 개입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는데요.「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는데요.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와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으며,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