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죠?
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셨나요?
올해 8월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담되는데요.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9월 1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 10만분의 25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시거나,
납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위해 납부서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납부서를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또는 우체국 CD/ ATM 기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셔도 되고,
홈택스로 전자납부도 가능한데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전자신고를 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조회하기 클릭을
눌러 신고목록을 조회합니다.
신고목록이 조회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맞으면 목록 체크 후 납부하기 클릭,납부확인 팝업창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함께 납부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 확인이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전자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뜨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신청방법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선택,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중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예방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하시고 종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되도록 비대면인 전자납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거나,은행 또는 우체국 CD/ ATM 기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셔도 되고, 홈택스로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