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조세 조약인데요.
최초의 조세조약이자, 다른 국가와 맺는 조약의 표준이 된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요.
오늘 역사속 세금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세조약이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동종의 조세를 중복해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의 첫 조세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어떻게 체결됐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과 왕성한 교역통상을 전개한
고려와 달리
조선은 건국 초부터 쇄국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해안지방에는
구미 자본주의 나라들의 상선과
무장함대들이 빈번하게 출몰했고,
고종 3년인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도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해
평양감사 박규수는 퇴각을 요구했고,
퇴각을 무시한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1871년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으로
신미양요를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며
쇄국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런 후 20세를 넘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던 1875년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해
조선군과 전투를 벌인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해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자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서둘렀는데요.
미국의 수교를 거절하던 조선은
청의 권유로 1882년 5월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기 6년 전에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했지만,
'병자수호조약'이 아닌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최초의 조세조약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수호조약'이 부산, 원산, 인천 등
항구를 개항하도록 규정!
우리나라만의 의무를 강요한
불평등조약인 반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수입에 대해
10%와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을적용하기로 하는 등
조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 역시
수출입 재화에 대한 세율만 포함된
단순한 형태의 조세조약이었으며,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병자수호조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미국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할 때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준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같은 조건을 허용해 준다는
최혜국 조항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과 차례대로
통상조약을 맺었는데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이
본보기가 되어,
안타깝게도 불평등한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불평등조약이었지만,
한국이 청의 속국이 아닌,
당당한 주권독립국가로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세조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뜻깊은 역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킬링타임 취미용품’이 뜨고 있습니다.
구슬꿰기, 십자수 등 각종 취미용품부터
홈데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직소퍼즐, 컬러링북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야외활동 대신 안전하게 집에서 취미 생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세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