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임금,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바로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인데요.
세종대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군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과 소통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 속 세금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공평과세 정책 “공법”에 대해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 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백성을 위해 공평과세의 이상을
실현한 공법은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속 세금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공평과세 정책 “공법”에 대해 만나봅니다.
세종대왕이 제정한 공법이 시행되기 전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답험손실법'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답험손실법'이란 한 해의 농업 작황을 현지에 나가
조사해 등급을 정하는 ‘답험법’과 조사한 작황 등급에 따라 적당한 비율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손실법’을 합친 것인데요.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해 조세를 징수해
이상적인 세법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상은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초래하며,
백성들의 고충이 더해졌습니다.
Q/ 답험손실법의 폐단에 대해?
“관리들의 재량으로 매년 개별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하다보니 재량권을 가진
관리에게 접대 폐단이 드러나고, 전답을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농민들은 가난한 농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한 끝에 “공법”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세종 26년에 실시한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법과
농사의 풍흉에 따른 연분 9등법을 적용!
등급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Q/ 공법의 특징?
“공법은 세율 등 과세요건이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선 관리들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공평 과세와 징세의 편의, 징세비의 최소화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는 공법이지만,
시행되기까지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 간 전국에 걸쳐 진행된
조선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민투표인데요.
투표 결과, 17만여 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17만 여 명의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세종대왕은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며 보완점을 찾고,
토론을 하는 등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Q/ 공법의 의의?
공법은 백성들 어느 누구도 생산량과 무관하게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일 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세종의 민본주의 애민사상이 잘 드러난 정책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종대왕의 공법은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선왕조 500년 조세제도의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법이 시행된 이후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료들이 다시 재량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한 세종대왕은
'말'과 '되'의 단위를 표준화해 곡물 현물 납세에 따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힘썼으며, 측우기를 발명해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 향상과 균등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 ‘농사직설’ 등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民本)을 정치의 최고이념으로 삼았기에
세종대왕은 공평과세 정책인 ‘공법’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최대한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 국민들을 위한 조세제도가
지금뿐만 아니라 나아가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