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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6.19.
  • 조회수1616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금융추적조사를 비롯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거래·사업·실체 구조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을 가로채고, 국내 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세무조사 혐의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➊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를 비롯해 ➋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➌또,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해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인데요.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 1천 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일반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 8천만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 원칙으로 세워 나가는 것은 물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 적법 과세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6F0UEo3ow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