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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4.17.
  • 조회수1635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고리,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를 비롯한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75명으로, ➊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➋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➌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➍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신고 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로,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 누락한 학원 사업자,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로, 할인 조건으로 고액의 숙박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의 숙박업소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 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특히,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oHWzrpkI4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