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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2.28.
  • 조회수1057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지난 11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요. 이때,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으로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체납액 규모는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869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 비율도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함께 31개의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로,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가 공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로,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올해 공개 대상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특히,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으로, 형사재판 결과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4maA7no7F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