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를 비롯해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를 추출했으며,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제출 또는 과소 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으로,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인지 여부는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