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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2.13.
  • 조회수2140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비용, 해외 물류비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 등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세무조사대상 유형은 ➊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➋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➌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3가지로,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 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와 함께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 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추징세액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O0-QGH9N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