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18년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과세분 상호합의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의 상호합의절차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국세청은 제도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모두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으며,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을 예방하는 등 납세자의 잠재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와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안정적인 조세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