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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0.26.
  • 조회수733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는 대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로, ➊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경우와 ➋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➌변칙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경우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탈세자 11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이나 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탈세자 1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으로 64.1%를 차지해서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원, 부가가치세 1,789억원, 증여세 1,465억원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데요.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jNEYBoB52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