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가 있는데요.
또,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와 함께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고액의 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은닉해왔는데요.
특히,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계좌와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D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D 법인이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출자금에 대한 압류와 함께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