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
2022년 세무조사 절차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그리고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면 '조사사유'란을 참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연락하거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에 신청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또한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으로 인한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개시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세무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조사장소를 변경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거나, 연기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 역시 조사 연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사개시 전까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조사관서로 제출하면 조사장소 변경여부를
조사개시 전까지 결정해 알려줍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사착수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2%이상 증가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관서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데요.
장부나 증명서류 등의 제출·열람·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해서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범위의 확대, 조사기간 연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착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참관해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은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도 시행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데요.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마지막 날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 회계와 관련한 상담,
불복제도를 비롯해 납부 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