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챙겨 빠짐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로,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회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 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동업기업에서 결손 발생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 최대한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미리 챙겨서 빠짐없이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