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20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은 2월 28일까지인데요.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은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➊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비롯해 ➋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과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이때, 상장법인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 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주식 종목코드,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의 신고 항목 6종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인데요. 국세청은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작성항목인 양도물건 종류, 세율 구분, 주식 종류는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를 활용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에서는 양도물건 종류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➊ 항목별 확인 버튼을 클릭해 도움자료를 조회한 뒤, ❷ 이를 참고해 항목별 여부를 선택하고 ❸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❹양도물건 종류와 세율 구분이 자동 적용됩니다. 한편, 제공되는 도움 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까지 무 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일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만큼 미리 채움 서비스와 세율 선택 도우미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