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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2.10.
  • 조회수185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동영상 대본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간편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고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납세편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것을 밝혔는데요. # 강민수 국세청장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됐는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지금 알아봅니다.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안정적으로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데요.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추진기반 마련을 2025년 국세행정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다각적인 징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 강민수 국세청장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김재웅 기획조정관/ 국세청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과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전격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 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재웅 기획조정관/ 국세청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을 전개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정기 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고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하는 등 악의적 탈세와 체납을 근절해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더욱 굳건해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ugV4vpa-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