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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7.15.
  • 조회수288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동영상 대본
7월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제공하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이때,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는데요. 이때,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며, 50만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의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기관과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의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8월 2일까지 조기지급하는데요.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JRZ2_-0lirU